능력(employability)을 제고·유지해야 하는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강조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지난 수년 동안 우리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들과 불안정취업자들의 규모가 급증하였던 만큼, 이들에 대한 직업알선이 정부 정책에 있어서나 해당 구직자들에 의해 그 중요성
개발사업 등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 소극적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의
Ⅲ.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1)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인 근로자, 당해사업/사업과 관련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된 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법 제15조 제1항).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대상
2. 사업주에 대한 지원
1)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인 근로자, 당해사업/사업과 관련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된 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때 지원금액은 당해
직업훈련이 실시됨.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1967년 직업훈련법의 제정으로 직업훈련의 개념이 정립됨.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산업화에 요구되는 산업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의 필요성은 사회안정망 정책으로서의 직업훈련을 인력개발이라는 적극적 노동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계
직업지도, 직업적응 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단계적 사업내용과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 등은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그 역할이 크며, 두 부처의 이익이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